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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59, 2014. 3. 31.,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이 청구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연령확인을 소홀히 하고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업소 운영 이래 동종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청소년들(2명)이 성인 다수(10명)과 동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주문】 원처분을 영업정지 40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15.부터 ◯◯시 ◯◯동 731-1 2층 소재 ‘◯◯레스토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0. 12. 23:40경 청소년인 강◯◯(17세), 김◯◯(17세) 등에게 소주 6병, 맥주 6병을 판매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검찰수사 종결 후 행정처분을 바람에 따라 처분을 유예하였다가, ◯◯지방검찰청 ◯◯지청이 2013. 10. 29.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처분함에 따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21.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4. 1. 24. ~ 2014. 3. 24.)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손님으로 온 일행 12명 중 강◯◯(17세)과 김◯◯(17세)만이 청소년이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성인이었으며, 사건발생 당시 청구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성인 다수가 강◯◯과 김◯◯이 성인이라 주장하고, 그 외모 또한 청소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였으며, 다른 테이블에 손님도 많은 상황이라 청구인은 그저 인근의 ◯◯공대나 ◯◯대 학생들이겠거니 생각하고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개인 신용문제 때문에 남편 및 두 아들과 별거중인 상태로 이 업소 운영으로 얻은 월수입 중 50만원을 양육비로 쓰고 나머지 100만원으로 겨우 생활해 나가고 있는데, 이 건 형사처벌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고, 영업정지를 2개월을 당하게 되니 두 아들의 양육비는 고사하고, 본인 생활비 및 업소 월세 160만원 등을 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에 깊이 반성하며 심판을 청구하오니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해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볼 때 이 사건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사항은 명백하고, 식품접객업주 위생교육을 받아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것은 업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과 그 가족의 딱한 사정에 마음은 아프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한 법의 보호와 규제를 받는다는 대 전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며,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많은 영업자들과의 형평성 유지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7. 15.부터 ◯◯시 ◯◯동 731-1 2층 소재 ‘◯◯레스토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0. 12. 23:40경 청소년인 강◯◯(17세), 김◯◯(17세) 등에게 소주 6병, 맥주 6병을 판매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이 2013. 10. 29.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처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21.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4. 1. 24. ~ 2014. 3. 24.)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지방검찰청 ◯◯지청이 청구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연령확인을 소홀히 하고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업소 운영 이래 동종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청소년들(2명)이 성인 다수(10명)과 동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위 법의 제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영업정지 40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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