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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3-632, 2014. 2. 24.,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술 취한 손님을 유흥접객원에게 모텔에 모셔드리라고 하였을 뿐, 성행위를 시킨 사실이 없고, 유흥접객원과 손님 간에 어떤 일이 오갔는지도 모르는데 행정처분 받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흥접객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주는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점,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주인 청구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한 점과 청구인이 벌금 300만원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위반 사실은 명백하므로 「식품위생법」제75조 제1항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이루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27.부터 ◯◯시 ◯◯로44길 3-1(◯◯동) 소재 ‘◯◯◯’라는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3. 5. 15. 22:52경 손님에게 화대비 명복으로 20만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8. 28.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3. 11. 22.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12. 10.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2013. 12. 26. ~ 2014. 1. 25.)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당일 남자손님 1명이 혼자 찾아와 술을 주문하여 유흥접객원 마◯◯이 접객을 하였는데 손님이 술을 많이 마셨는지 혼자 걸어서 나가지 못하자 청구인은 유흥접객원 마◯◯에게 모텔에 모셔드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마◯◯이 손님을 모텔방에 모셔드리고 앉아 있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 당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술 취한 손님을 모텔에 모셔드리라고 하였을 뿐, 성행위를 시킨 사실이 없고, 유흥접객원과 손님 간에 어떤 일이 오갔는지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이 둘 간에 성행위가 직접 이루어져 적발된 것이 아니고,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수사기관의 강요, 회유, 유도신문 등의 조사만으로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영업정지는 폐업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분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결찰서의 위반사실 통보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명백하며, 청구인은 손님이 술을 많이 마셔 혼자 걸을 수 없기에 모텔에 모셔드리라고 한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업주인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부추키는 상황으로 보여 진다. 나. 청구인은 경찰관이 손님을 유도심문하고, 종업원에게도 강요와 협박, 추궁 및 유도심문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 조사 시 조사관은 범죄사실이 성립되는지 주변상황부터 차근히 질문하므로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도 심문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나, 강요나 협박 등은 현 수사 기법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청구인은 성행위가 적발된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만으로 재판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행정처분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자 통보(◯◯경찰서 수사과-7001호)’ 공문을 확인하여 처분을 한 것이고,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여 행정처분을 무한정 늦출 수는 없으므로 2013. 9. 23.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개월 정도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가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2)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9. 27.부터 ◯◯시 ◯◯로44길 3-1(◯◯동) 소재 ‘◯◯◯’라는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3. 5. 15. 22:52경 손님에게 화대비 명복으로 20만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8. 28.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3. 11. 22.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2. 10.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2013. 12. 26. ~ 2014. 1. 25.)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 규정에 의하면 영업자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술 취한 손님을 유흥접객원에게 모텔에 모셔드리라고 하였을 뿐, 성행위를 시킨 사실이 없고, 유흥접객원과 손님 간에 어떤 일이 오갔는지도 모르는데 행정처분 받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유흥접객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주는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것과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주인 청구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한 점과 청구인이 벌금 300만원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위반 사실은 명백하므로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이루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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