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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4, 2022.10.31,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2차별4 (2022.10.31)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고 특수업무수당?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유무 교육복지사는 각 기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의 담당자로서, 신규 교육복지사인 기간제근로자와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인 비교대상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이다. 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교통보조비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기본급을 적게 적용?지급받고, 특수업무수당과 교통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공무직 직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공통된 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노사합의 이후에 채용된 공무직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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