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2, 2022.03.21,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2차별2 (2022.03.21) 【판정사항】 신청인들이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들이 각각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