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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 2022.03.21,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2차별1 (2022.03.21) 【판정사항】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들은 각각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 사용자2가 사용자1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업에 편입하여 종속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 채용?근로조건 결정?근태관리 등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점, 하도급 계약의 목적이 확정적이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보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이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이지 근로자파견 관계로 볼 수 없다. 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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