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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2022.08.12,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22의결5 (2022.08.12)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재가입 요청 부결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노동조합 규약 제29조(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에 “상무집행 위원회는 ‘지부 설립 및 재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재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재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이 상무집행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는 점,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이 ‘2021. 9. 조직형태 변경 투표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유가 노동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중대한 지장을 미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재가입 요청 부결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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