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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1, 2022.09.02,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2부노21 (2022.09.02) 【판정사항】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일부 조합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으로 지정하여 근로시간면제자와 같은 처우를 하는 것과 근로시간면제자 등에게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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