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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2, 2022.07.19,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남2022단협2 (2022.07.19) 【판정사항】 단체협약에 대우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량규정이고, 상위직급인 5급이 없는 대학회계직 6급에 대하여 대우직원 선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은 ‘대학회계직 중 당해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에게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할 수 있다’는 문언 그대로 재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공무원인사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임용령의 대우공무원 또한 그 선발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직급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직급인 5급이 없는 대학회계직 6급에 대하여 대우직원 선발 절차 이행 및 그에 상응하는 대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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