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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9, 2022.07.26,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남2022교섭9 (2022.07.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피신청인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섭 관행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이유로 다시 전체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교섭단위는 개별 공사 현장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해당 사업장의 교섭단위 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일인 2022. 5. 31.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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