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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4, 2022.03.21,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2교섭4 (2022.03.21)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운영규칙에서 조직대상을 사용자 포함한 관계사 전체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 소속 조합원이 1명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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