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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2, 2022.01.10,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1차별2 (2022.01.10) 【판정사항】 각하 및 기각 【판정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정신청은 각하, 일급(직시급)제 무기계약직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특정 금품을 수령한 집단인 시급제나 월급제 근로자만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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