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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0, 2021.05.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1부해90 (2021.05.18) 【판정사항】 배차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배차행위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부당배차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이 아니고, 배차를 조정하게 된 사유 또한 진주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의 감차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중에 배차결행을 하고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역시 인정된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배차행위와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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