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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 2021.04.2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1부해5 (2021.04.21)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15. 9. 15.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 이상 국내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7. 9. 14.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또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는 현재까지 5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한시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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