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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4, 2022.01.05,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남2021단협4 (2022.01.05) 【판정사항】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휴일근로보전수당도 여타 임금과 같이 휴업기간 중 근로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휴업수당 제도의 취지상 노사 당사자 간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확정적인 약정이 없거나 조직 구성원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질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특정 금품을 휴업수당 외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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