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3, 2021.03.03,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남2021단위3 (2021.03.03)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아래와 같이 2개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 교섭단위1: 양산공장, 교섭단위2: 포항공장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