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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5, 2021.05.10,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1교섭5 (2021.05.10)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여야 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도과하여 시정신청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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