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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6, 2021.08.17,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1교섭16 (2021.08.17) 【판정사항】 【판정요지】 단수 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복수 노동조합이 되었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 요구가 가능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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