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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4, 2021.08.02,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1교섭14 (2021.08.02)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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