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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휴업2, 2019.07.03,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남2019휴업2 (2019.07.03) 【판정사항】 폐업으로 인하여 승인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취지는 단순히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장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사업장은 2019. 3. 26. 자로 폐업된 상태에 있고,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과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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