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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휴업1, 2019.06.20,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남2019휴업1 (2019.06.20) 【판정사항】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따른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시점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의사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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