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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4, 2020.02.05, 일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9의결4 (2020.02.05)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고 행한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결의·처분은 무효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규약변경 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변경에 관하여는 총회(또는 대의원회)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기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결의·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등록 자격 후보등록 자격 해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의·처분의 시정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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