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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3, 2020.01.0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남2019단협3 (2020.01.09)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은 별도 부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2013. 10. 2. 임시 노사협의회의 합의 내용은 대체공휴일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의 범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일 뿐 대체공휴일에 갈음하여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노사 간 교섭을 통해 별도 합의하지 않는 이상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되더라도 추가 1일의 약정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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