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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2, 2019.12.20,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남2019단협2 (2019.12.20) 【판정사항】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각종 수당은 별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2009. 4. 2. 이후 입사한 일반직 조합원에게 2009. 4. 체결한 특별단체교섭 합의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2009. 4.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체결 이후 입사한 점, 특별단체교섭 합의서가 체결된 경위 등으로 볼 때, 2009. 4. 2. 이후 입사한 조합원에게는 2009. 4. 체결한 특별단체교섭 합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특별단체교섭 합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단체협약에 규정한 4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반직 근로자의 연봉제 전환 당시 4대 수당이 기본연봉에 포함되었던 점, 단체협약은 호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노사 합의하여 작성된 점, 연봉제 도입의 기본 취지 등으로 볼 때,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일반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상 4대 수당을 별도 지급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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