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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4, 2019.11.22,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19교섭24 (2019.11.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이행하여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2019. 11. 12. 17:10경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미이행에 대해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2019. 11. 12. 18:07경 확정공고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신청 이익이 소멸하였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19교섭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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