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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2, 2018.11.09,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남2018차별2 (2018.11.09) 【판정사항】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가족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비, 교원연구비를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신청인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지닌다. ○ 신청인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신청항목인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제도 등 총 14개 항목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비,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수당은 계속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지 않아 시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 대하여만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고, 나머지 차별시정신청항목에 대해서는 계속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고 시정신청의 제척기간도 준수하였다. ○ 신청인 근로자들과 정교사는 동종·유사한 주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교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제도, 본봉,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교직수당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 가족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교원연구비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수당, 교직수당가산금(담임수당)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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