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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협1, 2018.09.03,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남2018단협1 (2018.09.03)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59조는 연간 소정근로 9할 미만인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연차유급휴가제도의 법적 취지, 이 사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가산기준 및 한도 규정의 차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월 개근 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9조는 연간 소정근로 8할 이상 9할 미만인 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한 월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부족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연간 8할 미만인 자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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