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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9, 2017.05.02,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17교섭9 (2017.05.02)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노조법 상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직후에 그러한 교섭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고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2017. 3. 22. 교섭요구를 받은 후 같은 달 29일이 되어서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였고, 공고문 상에는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2017. 3. 29.~4. 4.’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공고한 기간 내인 같은 달 31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양산시로부터 교부받은 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뒤늦게 공고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게시한 교섭요구 공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교섭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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