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4, 2017.06.02,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17교섭14 (2017.06.02)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내용 중 교섭요구일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명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대로 수정하여 공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보건의료노조만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라.”는 취지의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