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17교섭14 (2017.06.02)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내용 중 교섭요구일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명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대로 수정하여 공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보건의료노조만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라.”는 취지의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