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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2, 2015.03.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5부해12 (2015.03.05) 【판정사항】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12. 11. 1. 입사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4. 11.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 해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2014. 10. 31. 계약만료 후 2개월 계약연장 하여 같은 해 12. 31. 합의퇴직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는 부인하고 있고, 2014. 1. 2.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같은 해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사용자가 2014. 11.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2015. 1. 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할 것이며,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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