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15교섭14 (2015.08.27)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5의제4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수정 공고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확정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신청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2015. 8. 13.부터 같은 달 17일까지임에도 같은 달 18일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13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