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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교섭6, 2014.06.18,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14교섭6 (2014.06.18)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4. 6. 6.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우리 위원회에 시정신청한 잘못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당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함에 따라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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