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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3휴업2, 2013.06.19,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남2013휴업2 (2013.06.19)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인의 생산물량 및 매출액(기성금)이 2013년 3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인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을 중단할 만큼 경영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신청인은 2013년 6월 이후 생산물량이 급감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2013년 6월~8월 소조립 공정의 예상물량을 볼 때 2013년 5월의 생산물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생산물량이 급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신청인은 휴업근로자를 46명으로 정하고 2013년 6월부터 휴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2013년 5월에 처리했어야 할 STX조선해양 임가공물량이 6월로 이월되어 2013. 6. 1.부터 6. 10.까지 평균 55 ~ 60명이 출근을 하게 되었고, 6월말까지 계속해서 50 ~ 60명이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한 점, 이 사건 신청인은 휴업을 앞둔 시점에서 2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신청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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