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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9, 2010.07.16,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0의결9 (2010.07.16) 【판정사항】 사천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전문 및 제2조제3호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규약 제6조제2항 및 제10조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규약 제61조제4항은 같은 법 제8조에 위반되고, 산청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1조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규약 제55조는 같은 법 제8조에 위반됨 【판정요지】 ○사천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전문 및 제2조제3호는 노조의 주된 목적 및 사업을 정치적 지위향상 및 민주사회 통일조국건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위반되고, 규약 제6조제2항 및 제10조는 해고이후 조합원자격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위반되며, 규약 제61조제4항은 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형해화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위반됨 ○산청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1조는 해고이후 조합원자격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법 제6조3항에 위반되며, 규약 제55조는 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형해화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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