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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8, 2010.07.16,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0의결8 (2010.07.16) 【판정사항】 ○ 김해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약 제51조제5항은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각 위반됨 【판정요지】 ○ 김해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임원 선출 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다수(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의 확보·보장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됨 ○ 김해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51조제5항에서 사무처장 유고 시 보궐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정당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노조법 제16조제4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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