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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1, 2010.07.27,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0의결11 (2010.07.27) 【판정사항】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전문, 제2조, 제3조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규약 제11조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위반되고,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6조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위반됨 【판정요지】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전문, 제2조, 제3조는 노조의 주된 목적 및 사업을 정치적 지위향상 및 민주사회 부강한 조국건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위반되고, 규약 제11조는 해고이후 조합원자격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위반됨 ○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1조는 해고이후 조합원자격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법 제6조3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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