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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10, 2010.09.10,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0부해210 (2010.09.1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있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어 정당하나, 감봉과 정직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평소 근무태도, 직장상사와의 다툼, 업무능력 부족 등 직장질서 유지 내지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직종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하지만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5조 및 취업규칙 제72조의 한계를 넘어 징계권을 일탈하였으므로 위법하며, 정직의 경우 상기 감봉과 징계사유가 일부 중복되고 다른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그 소명이 부족함에도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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