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9부노89, 2009.12.2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9부노89 (2009.12.28) 【판정사항】 모두 기각 【판정요지】 1.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는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한 조치를 하였다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무직 근로자들 전체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한 사실,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할 수 없다. 2. 연차휴가는 수당 지급의 목적이 아닌 휴가 사용에 주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사무직 지회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도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3. 신규 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의 부분이지 단체협약 미적용 자체가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직결된다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