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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88, 2007.12.2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7부해188 (2007.12.27)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11.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를 취소한 후 이 사건 근로자를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신청이익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구제실익의 존재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11. 30.부로 계약해지를 해제하고 복직토록 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전시 4.의 “라”,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토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일하던 주방에는 이 사건 해고일에 새로이 근로자가 고용된 사실도 인정이 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전시 4.의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초 입사시 주방업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입사하여 해고될 때까지 계속 주방에서 근무하였으나 후처리직으로 복직토록 한 사실, 후처리직으로 복직하게 되면 전시 4.의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근로시간이 길어지며 임금도 현저히 저하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 구제가 신청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업무에 복직을 강요하며 싫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등 성실한 원상회복의 조치를 위한 복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후술할 해고사유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주방 조리원으로 복직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건 복직은 정당한 원직복직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당연히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남아있으므로 이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4대보험 및 소득신고를 거부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탈법행위를 지속해야 하므로 부득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수혜자는 이 사건 근로자인데 수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어떠한 저소득지원을 얼마동안 받았는지에 대하여도 모르고 있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정부지원을 부정수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4대보험 및 소득신고를 거부하고 전시 4.의 “다”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4대보험 및 소득신고를 못하게 되어 불법을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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