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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0, 2007.12.0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7부해150 (2007.12.0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는 비록 이 사건 사용자와 다시 작성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근로계약서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지만,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다른 기타 직원인 근로자들은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다시 체결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본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과 같이 단체협약 제8조에 ‘기타 직원은 관리소장이 채용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이 기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업주인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7. 2. 13.경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3.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서명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는 절차적인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없이 받아들이고 이 기간동안 근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계약기간이 단축된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7. 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할수 없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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