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1부해149 (2001.11.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화해조서 불이행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주)솔빛유통으로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 11명의 고용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2000. 9. 1.부터 화해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로금조로 각 75만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고용하면서, 임금수준이나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여질 뿐, 이전 회사의 취업규칙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고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신청인 소비조합에서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제정하였다면 화해조서 불이행 여부 등 화해 내용을 문제시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나. 취업규칙 제정 절차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비조합의 전체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의견을 얻어 취업규칙을 신규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정년내용도 기존 소비조합 규약에 정한 직종별 근무상한 연령(신청인이 속한 노무직 정년 53세 등)을 저하시키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 내용으로 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제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 남녀 정년 차별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라~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비조합의 남자직원은 37세인 관리장 1명과 25세인 조리사 1명 뿐으로 노무직 정년인 5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 없고, 기능직인 조리사는 조리사 자격증을 필히 보유하여야 하고 대체로 힘든 노무 일이 적은 반면, 노무직인 조리원은 단체급식 특성상 평소 무거운 짐도 들어야 하는 등 조리사와 조리원의 업무간에 노동의 질과 양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4년 정도의 정년 차이는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보여질 뿐 아니라, 영양사(현재 여성 1명)는 기능직으로서 조리사(현재 남성 1명)와 같이 정년이 57세이고, 판매원(현재 여성 3명)은 관리장(현재 남성 1명)과 같이 사무직으로 분류되어 정년이 55세인 점 등의 제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소비조합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되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