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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0부해15, 2000.04.18,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0부해15 (2000.04.18)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인 오윤탁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경우를 보면 신청인 최임준은 1935년 생으로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8. 5.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 55세가 훨씬 지난 1994. 5. 1. 일단 사직한 뒤 1996. 1. 19.자로 1년 단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 입사한 뒤 1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새로운 촉탁근로계약서를 갱신체결하지 않은 채 4년여 동안 계속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그 기간의 갱신이 수 차례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촉탁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되지 아니하고, 신청인 이상금은 일괄사직서 제출 후 피신청인과의 면담에서 "핵심멤버와 같이 사직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단지 "다른 직원들과 공평하게 처리해 달라"고만 했을 뿐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일괄사직서 제출이 신청인 스스로 자의에 따라 사직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청인 권미영 또한 피신청인과 친척 관계에 있다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온 이상 근로자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관리직 28명 전원에 대하여 일괄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뒤 신청인들의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선별 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로서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증이 없는 한 부당 해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 오윤탁의 경우는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선별수리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 대표이사 김부정 및 현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이 회사를 경영할 때 대표이사 바로 다음의 직책인 상무 및 전무로 근무하면서 업무일지, 유류주입일지, 각종차량 부속입고관리대장, 타코분석일지, 당직근무일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노동부관계업무 등 피신청인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하여 전결로 업무수행을 해온 점을 볼 때 신청인 오윤탁이 비록 피신청인 회사의 법상 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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