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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7, 2013. 5. 29.,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오피스텔 각 실별(61.2386㎡) 평면계획이 외부(복도)와 통하는 독립된 출입문이 2개로 건축허가될 경우 향후 다수의 수분양자가 2개의 실로 사용 시「주차장법」및「○○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최소 가구당 1대)에 부적합하게 되므로, 오피스텔 실 나누기로 인한 사회문제화 및 건축행정의 잘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 불허가처분한 것은“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건축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아 위법ㆍ부당함이 없다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7.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식회사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2. 5. 29. ○○시 ○○구 ○○동 ○○번지 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300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2. 9. 7. 피청구인으로부터 오피스텔 각 실별 평면계획이 외부(복도)와 통하는 독립된 출입문이 2개로 되어 있어 ① 건축심의 시의 평면계획(1실 1출입문)과 상이하고, ② 내부 공간도 벽체(문)로 구획되어 있어 향후 다수의 수분양자가 2개의 실로 사용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최소 가구당 1대)에 부적합하게 되므로, 오피스텔 실 나누기로 인한 사회문제화 및 건축행정의 잘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2012. 9. 10. 그 내용을 변경(1실 2출입문 → 1실 1출입문)하여 2012. 9. 20. 허가받은 후, 2012. 12. 21. 다시 그 내용을 변경(1실 1출입문 → 1실 2출입문)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9.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2012. 9. 7. 불허가 사유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2. 5. 29. ○○시 ○○구 ○○동 ○○번지 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300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2. 9. 7. 피청구인으로부터 오피스텔 각 실별 평면계획 이 외부(복도)와 통하는 독립된 출입문이 2개로 되어 있어 ① 건축심의 시의 평면계획(1실 1출입문)과 상이하고, ② 내부 공간도 벽체(문)로 구획되어 있어 향후 다수의 수분양자가 2개의 실로 사용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최소 가구당 1대)에 부적합하게 되므로, 오피스텔 실 나누기로 인한 사회문제화 및 건축행정의 잘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2012. 9. 10. 그 내용을 변경(1실 2출입문 → 1실 1출입문)하여 2012. 9. 20. 허가받은 후, 2012. 12. 21. 다시 그 내용을 변경(1실 1출입문 → 1실 2출입문)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7. 불허가 사유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내용 중 오피스텔 실 나누기에 대하여 건축사는 오피스텔 내부 변경은 사용검사 시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공공의 목적에 위반되어 건축물 사용검사 및 건축물대장등록 및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건축사에게 잘못된 판단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 법의 해석 오류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건축법」위반사항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시 ◌◌◌◌위원회에 5차례 사전 건축심의신청을 하였는 바, 심의내용 중「소방법」에 의한 소방 성능 위주 설계부분에 대해 ○○시소방서의 심의기준을 통과하였고,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의한 건폐율 10%, 용적율 10%, 층수 1/10이내 외부색채 등의 범위 내 등의 내용을 준수하였고, 심의내용 중 허가 시 재심의 받지 않고 허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3월 최초 건축심의신청하여 2011. 11. 16. 조건부 통과하였고,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건축심의 당시 검토된 「건축법」 및 관련 조례에 맞게 하였고, 관련도서에 대하여도 건축사가 종전의 법규에 맞게 작성하여 신청하였는 바, 허가권자는 건축 불허가처분 시 위 법규에 대한 위반 사실을 판단하여 법규 위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건축사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 하였다. 마. 이 사건의 불허가처분의 본질적인 사유는 피청구인이 「주차장법」을 잘못 해석한데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잘못된 법해석을 감추기 위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실 나누기에 대하여 내부평면 구획부분을 호, 실로 구분해야 함에도 세대, 가구로 보아 세대수가 늘어나「주차장법」위반으로 불허가처분하였고,「주차장법」에 대하여는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고, 2006년부터 2012. 2. 19.까지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잘못 해석하여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 「건축법」어디에도 공무원에게 위임된 사항이 없음에도,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하였다. 바. 청구인과 건축사는 이 사건 건축심의 및 허가과정에서 수차례 법해석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문의하고, 그 근거 자료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였고, 심지어 피청구인 소속 감사실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건축심의 당시의 법령에 의해 허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허가부서에서는 2012. 2. 20. 개정ㆍ시행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시(2012. 12. 21.)부터 불허가처분 시(2013. 1. 7.)까지 청구인에게 어떠한 보완요청 및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건축민원 처리종료일 6시 정도에 세움터를 통해 「건축법」제1조에 의한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불허가 통보하였는 바,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처분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개인적인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주었으며,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허가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원칙에 어긋나며,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음에도 이를 행사한 것이다. 아.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ㆍ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취득에 따른 금융이자부담, 사업 미추진에 따른 후발 주자에 의한 분양시장 잠식, 투자자에 대한 신용 상실 등으로 현재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청구인이 건축심의 및 허가과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수차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부지계약을 종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않아 이들에게 미운털이 박힘으로써 이들의 직권남용에 의해 「건축법」에 없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억울하다. 3) 어느 업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면을 그대로 건축심의용 경관도면으로 사용하여도 한 번만에 심의를 통과한 것을 볼 때, 피청구인의 건축행정은 너무도 불공정하다. 4)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법해석 잘못에 대한 민원사항을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 주지 않았고, 담당국장 면담은 요청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위원회는 담당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감사실도 감사청구에 대해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5) 2012. 8. 7.부터 2012. 8. 31.까지 피청구인의 소속 ◌◌◌◌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청구인은 제3자로부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델하우스 부지계약을 종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허가할 수도 불허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르지 않고 최종 보완완료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불허가 사유를 찾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건축허가처리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청구인은 15일 이상의 시간상 손해를 보았다. 6) 이 사건 불허가 사유인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문제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문제는 법적인 기준에 여유가 많이 있고, 엘리베이터 대수 산정은 건축연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 및 이용자수로 하는 방식 등 어느 경우에도 법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항이다. 심지어 담당계장이 실 나누기는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원회에서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에 위배된다고 한 것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부지계약을 종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않아 이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사유로, 이들의 직권남용에 의해 불허가처분 되었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7) 청구인은 대지매입비 78억 원, 이자비용 5억 원, 모델하우스 설치비, 설계비, 광고비, 기타 경비 등 이미 2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회사는 파산지경에 있다.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지 못하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미결제, 그로 인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사건 건축 불허가처분은 건축법령 위반이 아닌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으로, ○○시 및 ○○○도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주어 청구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법치가 있고 부정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첨부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차. 보충서면 1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합니다.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제1항에 의하면,“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2. 9. 20.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2. 12. 21. 기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신청에 흠이 있거나 관련 법규에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이 최초 건축허가 전 심의과정에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보완이나 소명의 기회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이 없어 청구인은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 받지 못하게 되었다. ② 또한, 위 같은 법 제20조(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2. 12. 21.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3. 1. 9. 불허가 통보함에 있어 처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처리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어떠한 통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건축허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① 대법원은 행정청의 건축허가행위에 대하여“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2. 11.선고 92누3038판결, 대법원 2009. 9. 24.선고 2009두8946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오피스텔 각 호실에 문이 2개가 될 경우 2개의 실로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며, 2개 호실로 사용 시 위반건축물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② 「건축법」에는 1개의 호실에 출입문이 2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이는 제한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피청구인이 건축 불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부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만 근거한 것인 점, 1개 호실에 2개의 출입문을 낸다고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재량권의 일탈ㆍ남용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는 불법조장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러한 판단을하게 된 사례로 든 진해, 마산 지역의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뒤 대수선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개조를 한 사안임에 반해 본 사건은 불법개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향후 불법개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인 바, 이는 위법하다. ② 또한, 실제 민원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적이고 가정적으로 그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기에 위법하다. ③ 그리고, 향후 청구인이 호실 나누기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대수선허가 등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즉 청구인은 호실 나누기가 아니라 이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출입문을 2개로 만든다는 것이고, 향후 청구인이 각 호실을 2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면, 이 사건 허가변경신청과 별도로 호실을 나누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완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호실 나누기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허가를 득할 수 없게 된다면, 피청구인이 그 때 불허가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개조 방법 등을 통하여 호실 나누기를 한다면 피청구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변경허가신청 내용과 무관한 위와 같은 임의적이고 가정적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④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법한 불허가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이면적인 것이 있다. 즉, 이 사건 건축허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담당 공무원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모델하우스를 지을 것을 요구하고, 계약을 종용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건축사를 통하여 항의와 압박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처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주차장 면적 등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주차면적 및 주차대수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즉, ○○시 조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6〕제5호의 단서 조항에 의하면,“다만, 중심, 상남, 용호 상업지역 오피스텔의 경우 최소 당해 용도면적의 75㎡당 1대 설치”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최소 가구당 1대”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위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그래서 청구인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75㎡당 1대의 주차장 부지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가구당 1대의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마)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법령 및 절차 위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시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2. 5. 29. ○○시 ○○구 ○○동 ○○번지(중심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에 업무시설(지하6, 지상26, 연면적 35,227.54㎡, 오피스텔 300호)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2012. 8. 31.「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의 건축신청 내용 중 오피스텔 각 실별 평면계획 부적합(1실 2출입문) 등의 사유로, 건축 불허가처분 결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2. 9. 7. 청구인에게 건축 불허가처분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9. 10. 위 불허가 사유인 오피스텔 각 실별 평면계획 부적합을 변경(1실 2출입문 → 1실 1출입문)하여, 재차 건축허가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2. 9. 20. 건축허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12. 21. 위 건축허가사항 중 오피스텔 각 실별 평면계획을 2012. 9. 7. 건축 불허가처분한 내용대로 변경(1실 1출입문 → 1실 2출입문)하여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허가사항 변경내용이 피청구인이 2012. 9. 7. 청구인에게 불허가 통보한 내용과 동일하여 2013. 1. 7. 이를 불허가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건축 불허가처분 사유는 1) 오피스텔 각 실별로 외부(복도)로 통하는 독립된 출입구가 2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심의 시의 평면계획(1실 1출입문)과 상이하고, 내부공간이 벽체(문)로 구획되어 있어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외부에서 출입 가능한 독립된 출입문이 2개가 될 경우 2개의 실로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최소 가구당 1대)에 부적합하게 되어 2) 위와 같이 평면계획(1실 2출입문)으로 허가 시 다수의 수분양자가 법규 위반건축물을 사용하게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이와 같은 불법조장을 사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오피스텔 실 나누기에 대하여 법규 위반사항으로 판단하여 건축사에게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 법해석 오류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여 건축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법규 위반사항이 아닌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사건 건축허가사항 변경내용이 피청구인이 2012. 9. 7. 청구인에게 불허가 통보한 내용과 동일한 바,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2012. 6. 11. 오피스텔 각 실별 평면형태를 ◌◌위원회 심의사항과 동일(1실 1출입문)하게 하도록 보완요청한 후 2012. 8. 14.까지 수차례 재보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완요청 사유 또한 오피스텔 1실별로 복도로 이어지는 독립된 출입구가 2개씩 설치되면, 내부에서 임의로 분할(구획)가능하여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최소 가구당 1대)에 부적합하게 되어 위법성이 내재되어 있고, 이로 인한 행정청의 위법조장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야기할 우려가 있어 ◌◌위원회 심의사항과 동일(1실 1출입문)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2) 다시 말해, 오피스텔 1실별로 외부로 통하는 독립된 출입문이 2개씩 설치될 경우 실 나누기로 인한「주차장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출입문이 2개로 되어 있어 위법인 줄 몰랐다., 어찌 이런 허가를 내어 주었느냐? 등 수분양자들의 피해에 대한 항의 및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원상복구 지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로 인한 수분양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남도로부터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 받았을 뿐 아니라, 실례로 우리시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적발되어 행정조치한 바 있다. 3) 이와 같이 추후 예상되는 수분양자의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불허가처분한 것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축법」제정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4) 더욱이 청구인은 2013. 2. 21. 일간지 상에 이 사건 업무시설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오피스텔의 분양실수를 500으로 표기(허가 300)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실 나누기를 실행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타당성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심의 당시의「주차장법」을 적용하지 않고 2012. 2. 15. 개정된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 잘못된 판단을 감추기 위하여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건축 불허가처분한데 대하여 정확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심의 및 허가처분 시 모두 건축심의 당시의「○○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이 조례에 의하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최소 가구당 1대)로 하며,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중심ㆍ상남ㆍ용호상업지역 오피스텔의 경우 최소 당해 용도 연면적의 75㎡당 1대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축심의 및 허가 시 ��최소 가구당 1대��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2008. 9월 ◌◌남도 ◌◌◌◌심의위원회에서 ○○시 ○○구 ○○동 ○○번지 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하여 ��75㎡당 1대��를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한 바 있었으나 이에 대해 건축허가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심의 시「주차장법」의 적용 오류에 대해 보완이 되었을 것이고, 실제 2012. 10월, 또 다른 건축주에 의한 위 지번 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75㎡당 1대가 아닌 최소 가구당 1대의 주차대수의 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건축허가되어, 현재 공사 중이다.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이나 소명의 기회 없이 불허가처분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내용은 피청구인이 2012. 9. 7. 청구인에게 건축 불허가처분한 것과 동일하며,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2. 6. 11. 오피스텔 각 실별 평면형태를 ◌◌위원회 심의사항과 동일(1실 1출입문)하게 하도록 보완요청한 후 2012. 8. 14.까지 수차례 재보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원회를 거쳐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후, 불허가처분하였기에 청구인은 별도의 보완요청 및 소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모델하우스 부지계약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계속적인 보완 요청 및 ◌◌◌◌위원회 개최 등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공무원 마음대로 연장하여 청구인에게 시간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나, 1) 민원조정원회 개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거쳐「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제2조 규정에 의해 개최한 것으로, 모델하우스 부지계약 주장과는 전혀 무관하며, 2)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에 따른 처리기간 소요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법규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의 횡포로 인하여 5차례 부결되었다고 주장하나, 건축심의는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건축심의과정의 내용으로 건축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카.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내용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각 실별로 외부(복도)로 통하는 독립된 출입구가 2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공간이 벽체(문)로 구획되어 있어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외부에서 출입 가능한 독립된 출입문이 2개가 될 경우 2개의 실로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최소 가구당 1대)에 부적합하게 되어 위와 같이 평면계획(1실 2출입문)으로 허가 시 다수의 수분양자가 법규 위반건축물을 사용하게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이와 같은 불법조장을 사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건축 불허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타. 보충서면 1 1) 청구인은 이 사건의 불허가처분의 본질적인 사유는 오피스텔 실 나누기를 할 경우 세대수가 늘어나서 「주차장법」 위반으로 불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 대한 해석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피청구인의「주차장법」해석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및「◌◌ 배후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적용하는 바, 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 및 제4항에 의하면,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적용시점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주차장 조례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최소 가구당 1대)로 함.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역 오피스텔의 경우 최소 당해 용도 연면적의 75㎡당 1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해석의 차이로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 최소 가구당 1대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 불허가에 대하여 주차장 조례는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같은 결론으로, 구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세대당 전용면적 75㎡미만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구 조례〔별표7〕제5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되어 ��최소 가구당 1대�� 및 ��최소 당해 용도 연면적의 75㎡당 1대��가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것인 바, 결국 모든 세대가 75㎡ 미만이라면 최소한 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기에 만약 청구인이 실 나누기로 1개의 호임에도 2세대가 사용할 경우 엄청난 주차난이 야기되며 입주민의 불편은 민원으로 이어지며 결국 이 건축물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현재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에도 건축 불허가처분한 것은 재량권 문제가 아니라고 하며,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건축 불허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한 불허가처분과 동일한 내용이며, 최초 건축 불허가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1실 1출입문으로 변경하여 2013. 9. 20.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다시 최초 불허가처분한 신청내용과 동일하게 오피스텔 1호당 복도에서 독립된 출입구 2개소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며, 만약 1실 2출입문으로 건축허가 시 다수의 수분양자가 불법성 미인지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1개의 실을 2개로 사용하게 되면 이 경우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최소 가구당 1대)에 부적합하는 등 위반건축물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2. 12. 21. 최초 불허가처분 된 실 나누기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1. 7. 불허가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2013. 2. 21. 일간지에 ��○○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공급규모 500실, 주차대수 총 329대”라는 내용으로 분양공고를 하였다. 이는 건축허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실 나누기로 실(호)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불법조장을 사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건축행정의 잘못된 선례가 되어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 건축허가의 재량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소정의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및“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이 있으며, 라)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보면,“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산림훼손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공익침해의 정도 예컨대 자연경관훼손정도, 소음ㆍ분진의 정도,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허가ㆍ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훼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이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관계법령 가.「건축법」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2조, 제23조 나.「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다.「주차장법」제19조 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 〔별표6〕 마.「○○시 건축조례」제6조 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0조, 제24조 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2조, 제14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1. 3월 ○○시 ○○구 ○○동 ○○번지(중심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에 업무시설(지하6, 지상26, 연면적 35,227.54㎡, 오피스텔 300호)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4차례의 심의 부결한 후, 2011. 11. 15. 조건부로 심의 통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5. 29. 위 부지에 업무시설(지하6, 지상26, 연면적 35,227.54㎡, 오피스텔 300호)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수차례의 보완요구를 거쳐 2012. 9. 7. 오피스텔 각 실별 평면계획이 외부(복도)와 통하는 독립된 출입문이 2개로 되어 있어 ① 건축심의 시의 평면계획(1실 1출입문)과 상이하고, ② 내부 공간도 벽체(문)로 구획되어 있어 향후 다수의 수분양자가 2개의 실로 사용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최소 가구당 1대)에 부적합하게 되므로, 오피스텔 실 나누기로 인한 사회문제화 및 건축행정의 잘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9. 10. 위 불허가처분에 대해 그 내용을 변경(1실 2출입문 → 1실 1출입문)하여 재차 신청하여 2012. 9. 20. 허가받은 후, 2012. 12. 21. 위 허가사항을 변경(1실 1출입문 → 1실 2출입문)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7.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9. 7. 불허가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3. 2. 21. 일간지에��○○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제목 하에“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공급규모 500실, 주차대수 총 329대”라고 광고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2. 28. 법제처에“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의 세대당 전용면적 75㎡ 미만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2. 2. 15. 조례 제4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6〕<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5호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세대당 1대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면적 75㎡ 당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법제처는 2013. 3. 19.“모든 세대가 전용면적 75㎡ 미만이라면 최소 세대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회신(생활법령과-308, 2013. 3. 19.) 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축법」제1조(목적)에 의하면“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1조(건축허가)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건축법」제4조(◌◌위원회)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나목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건축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3)「○○시 건축 조례」제6조(◌◌위원회 기능)제3항에 의하면,“◌◌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14. 가항에 의하면, 오피스텔은“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2013. 2. 15.)으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914_000.gif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건축법」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건축법」제1조, 제11조제4항 등 참조) 2) 또한, 대법원은 행정청의 건축허가행위에 대하여“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2. 11.선고 92누3038판결, 대법원 2009. 9. 24.선고 2009두8946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따라서, 관계 법령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건축허가와 관련된 중대한 공익이란「건축법」의 입법 취지상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피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한 건축 불허가처분사유는 오피스텔 각 실별(61.2386㎡) 평면계획이 외부(복도)와 통하는 독립된 출입문이 2개로 건축허가될 경우 향후 다수의 수분양자가 2개의 실로 사용 시「주차장법」및「○○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최소 가구당 1대)에 부적합하게 되므로, 오피스텔 실 나누기로 인한 사회문제화 및 건축행정의 잘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허가 사유가「건축법」상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다툼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5) 살피건데,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하는 건축물로서,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례와 같이 그 건축주(분양자) 및 수분양자가 이러한 오피스텔 건축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분양 및 임대수익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대수선 등)하여 가구수를 늘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주자들의 주차난, 하자보수의 어려움, 이웃간 소음ㆍ방음에 관한 다툼 발생, 화재 시 피난의 어려움 등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이미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할 것인바, 나)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 내용대로 오피스텔 각 실(61.2386㎡)별 평면계획 상 외부(복도)와 통하는 독립된 출입문을 1실 2출입문으로 허가하는 경우 이러한 불법 구조변경이 용이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 사항이 오피스텔 300실임에도 500실을 분양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한 점, 이러한 실 나누기가 이루어질 경우 최소 세대당 1대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법제처 의견제시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이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보 없이 처리기간을 넘겨 처리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인의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사항은 피청구인이 이미 수차례 청구인에게 보완절차 거쳤고, 나아가 ◌◌◌◌◌◌협의회, ◌◌◌◌위원회 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불허가한 사항과 같은 내용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별도의 보완요청 및 소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법ㆍ부당함이 없다할 것이다. 나) 또한, 위 같은 법 제12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피청구인의「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침」에 의하면, 16층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법정처리기간이 15일, 단축처리기간 13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2012. 12. 21. 이 사건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을 접수하여 2013. 1. 7. 처리하였으므로, 법정처리기한은 물론 피청구인이 정한 민원단축처리기간 내에 처리한 것으로 보여져, 민원처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여타 청구인의 주장은 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이 사건 판단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피청구인이 오피스텔 각 실별(61.2386㎡) 평면계획이 외부(복도)와 통하는 독립된 출입문이 2개로 건축허가될 경우 향후 다수의 수분양자가 2개의 실로 사용 시「주차장법」및「○○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최소 가구당 1대)에 부적합하게 되므로, 오피스텔 실 나누기로 인한 사회문제화 및 건축행정의 잘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 불허가처분한 것은“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건축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아 위법ㆍ부당함이 없다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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