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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44, 2013. 3. 27., 인용

【재결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이라 함은 차의 연령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여객자동차가 그 기간 내에서만 운행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일반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이러한 법 취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넘겨 운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이러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피청구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1항〔별표 5〕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14. 차령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1,800,00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로서 10년간 무사고운전자 표창을 받는 등 10년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점,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일을 차령만료일로 착각하여 차령초과운행일수가 20일에 지나지 않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를 병행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차령연장이 불가능해져 새로이 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며, 이로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5.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1,8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9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5.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1,8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읍 ○○로 ○○, ○동 ○호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3. 4. 12.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3. 2. 5.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본인 소유의 개인택시차량(경남○바○○○○, ◌◌05년식, 배기량 1998CC, 차령만료일 20◌◌. 12. 30.)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1,800,000원)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2. 5. 피청구인이 한 과징금(1,800,000원)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 나. 청구인은 2003. 4. 12.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 소유의 개인택시 차량번호는 경남 ○바○○○○호이고, 차대번호는 ○○○, ◌◌05년식, 배기량 1998CC이며, 차령만료일은 ◌◌12. 12. 30.이다 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영업을 하면서 월 18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그 수익으로 배우자, 1남 1녀의 자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건설업체에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야간에 개인택시를 운행하였다. 건설업체 일용직의 일은 2011. 4월경부터 하였고, 차령만료일인 ◌◌12. 12. 30. 전후 한달 간의 일용직근로를 하였기에 그 계약서를 첨부한다. 라. 청구인이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된 사유는 건물철거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차령초과 사실을 간과하였고, 2013. 1. 4. 개인택시조합○○시지부로부터 2013. 1. 26.까지 차량검사를 받으면 된다는 통보를 받고, 그 전에 차량검사를 받고 차령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던 차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고, 확인결과, ◌◌◌12. 12. 30.이 차령만료일임을 알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주간에 개인택시운행보다 사실상 수익이 좋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해 차령만료일인 ◌◌12. 30. 전후에는 영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였고, 열악한 환경의 개인택시영업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개인택시조합○○시지부 직원의 통보만 믿고, 차령만료일의 확인 등 차량관리를 게을리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2013. 1. 18.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던 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을 통해 차령이 만료되었음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동차검사 만료기한만 인지하고 ◌◌12. 12. 30.자로 차령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우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사실 및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및 제36조에 의거, 유가보조금 사용내역의 확인 등을 통해 차령초과 운행금지 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과징금 18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사정상 생계가 어렵고 생활이 힘든 점은 알겠으나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해놓은 차령만료일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공평한 법 집행을 위해서라도 청구인에게만 개인 사정을 들어 처분을 유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제2조, 제84조, 85조, 제88조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40조, 제46조〔별표 5〕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라. 「경상남도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고시(2009-680호 2010. 1. 7.)」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3. 4. 12.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자로서 2006. 1. 26. 차량번호 경남○바○○○○(차대번호 ○○○, ◌◌05년식, 배기량 1998CC)를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였고, 이 차량의 차령만료일은 ◌◌12. 12. 30.이다. 나. 청구인이 위 차량의 차령만료일을 초과하여 ◌◌12. 12. 31.부터 ◌◌13. 1. 21.까지 위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피청구인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개발 철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자동차검사 만료기한만 인지하고 차령만료일이 2012. 12. 30.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생계가 어려우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2. 5.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사업용 차량(경남○바○○○○호, ◌◌05년식, 배기량 1998CC)을 차령만료일(◌◌12. 12. 30.)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1,800,000원) 부과처분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도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고시(2009-680호 2010. 1. 7.)」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차령(車齡)��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개인택시 중 배기량 2,400cc 미만의 경우 차령이 7년한이며,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차령 연장)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및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같은 법 제85조(면허취소 등)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4조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과징금 처분)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제1ㆍ2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제1항에 의하면,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1차) 사업일부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서 정한 차령(車齡)을 넘겨 운행하지 못함에도, 차령만료일이 ◌◌12. 12. 30.인 자신의 사업용 차량(차량번호 경남○바○○○○, 차대번호 ○○○, ◌◌05년식, 배기량 1998CC)에 대해 차령을 초과하여 ◌◌12. 12. 31.부터 2013. 1. 21.까지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이라 함은 차의 연령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여객자동차가 그 기간 내에서만 운행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일반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이러한 법 취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넘겨 운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의 이러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피청구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1항〔별표 5〕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14. 차령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1,800,00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로서 10년간 무사고운전자 표창을 받는 등 10년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점,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일을 차령만료일로 착각하여 차령초과운행일수가 20일에 지나지 않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를 병행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차령연장이 불가능해져 새로이 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며, 이로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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