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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발급 불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40, 2013. 10. 30., 인용

【재결요지】 병가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휴직기간이 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업무 외 질병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제공 기간이 아닌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임금지급 여부나 휴직사유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휴직을 승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9. 3.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발급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3.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발급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로 54, 105동 502호)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에 따라 2013. 6. 26. ’사업용 및 기타‘ 부분의 운전경력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2013. 9. 3. 피청구인으로부터 근속경력 산정결과 3년2월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상 5순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사유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불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개인택시면허 신청 청구인은 2013. 6. 26. 피청구인의 201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에 의거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사업용 및 기타, 2순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를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단 버스(시내ㆍ외ㆍ마을)는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개인택시면허 확정자 결정에서 제외한 이유와 부당성 1) 제외된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신청에 대하여 면허대상자 확정공고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보면 신청서 제출 시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1989. 3. 10.부터 2005. 3. 31.까지 주식회사 ○○고속버스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동 회사가 주식회사 ○○으로 이전되면서 청구인은 같은 회사이나 명칭만 다른 주식회사 ○○의 운전기사로 재취업되어 2005. 4. 1.부터 2010. 1. 18.까지(4년9월18일), 2010. 2. 10.부터 2013. 5. 31.까지(3년3월23일) 시외버스를 운전한 경력과 근속 근무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용 및 기타 우선순위(2순위)로써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지만, 청구인의 운전경력기간 중 주식회사 ○○고속에서 주식회사 ○○으로 회사의 명칭 변경 시 청구인이 즉시 새로운 회사로 자동 이동되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발가락 통풍으로 인하여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운전업무에 종사를 하지 못한 사실 하나만으로 운전경력기간 중이 아니므로 면허발급 우선순위(2순위) 사항에는 물론 어느 순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면허대상자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2) 제외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사업용 및 기타, 2순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를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단 버스(시내ㆍ외ㆍ마을)는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되어 면허발급 대상에 해당하나, 단지 신청한 운전경력기간 중에 청구인의 자의가 아닌 회사의 변경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이전하면서 몸이 아파 운전을 하지 못한 부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시켜 탈락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운전경력기간 중’이란 것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 되는바, ‘운전경력기간 중’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용 택시나 버스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고, 또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발가락 통풍으로 인하여 운전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속회사가 변경된 것이 명백함에도 위 기간을 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상 경력기간 산정에 병가ㆍ휴가ㆍ조퇴 등은 포함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운전경력기간 중에 청구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회사가 처분되는 불가피한 사정과 잠시 청구인의 몸이 좋지 않아 운전을 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평생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일을 한 청구인에 대한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자 한다. 청구인은 1980. 1. 31.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 ○○구 ○○동 ○○번지 주식회사 ○○고속에 1989. 3. 10. 취업하여 2005. 3. 31. 퇴직하였고, 경남 ○○시 ○○동 ○○11길 129 주식회사 ○○교통에 2005. 4. 1. 취업하여 2010. 1. 18.까지 근무하였으며, 재취업한 2010. 2. 10.부터 청구인의 발가락 통풍으로 인하여 운전을 하지 못하다가 2010. 3. 22.부터 노선교육을 받고 2010. 4. 1.부터 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다니던 회사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고속에서 주식회사 ○○교통으로 다시 ○○고속으로 변경되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전 회사에 재취업되어 시내버스 배정을 받아 2010. 3. 22.부터 노선교육을 1주일 받은 이후 운전을 한 것인데, 동 기간을 운전경력에 미포함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이나 「지방공무원법」을 보더라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이나 회사에 근무를 한 자가 근무기간 내에 병가 또는 휴가를 내었다고 하여 경력 합산에서 이를 빼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2개월 10일 가량의 공백 기간을 운전경력기간 중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혜택은 받았으며,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에 취업이 되어 직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경력 미합산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노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평생 운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혜택이 박탈된다는 것은 형평상 도저히 맞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청구인은 ‘운전경력기간 중’이라는 자구 해석을 너무나 좁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입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2013. 5. 20.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 6. 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운전경력 등 조회 및 경력 산정과정에서 2010. 1. 19.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경력단절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바, 이에 대해 ◌◌◌도 및 국토교통부 질의, 고문변호사 자문, 소속 근무업체의 관련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2013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근속경력산정 심의(안)으로 상정하였다. 2) 2013. 9. 3. ○○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경력 단절기간 이후로 근속경력을 산정한 결과,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13조에 의거 우선순위자부터 면허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1) 청구인의 경우 근속경력 산정 시 2010. 1. 19.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운전경력이 없으므로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7조제7항제1호에 의하여 30일 이상(72일 여) 경력단절로 단절기간 이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의해 단절기간 이후 실제 운전근무를 한 2010. 4. 1.이후 근속경력을 산정한 결과 3년2월이 인정되고, 이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5순위에 해당되며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발급 신청자 중 운전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고순위자순으로 면허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선순위에 밀린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 불가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요 경력사항 200909_000.gif 4) 청구인은 운전경력 단절은 청구인의 자의가 아닌 부득이한 회사 사정과 발가락 통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가)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6조제2항제5호, 제7항제1호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퇴직 후 30일 이내 취업한 후 운전한 경력이 없으므로 근속기간의 단절이 생기는바, 이는 명백하게 중단시점 이후의 시점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 사정에 따라 퇴사하고 재입사하였다면 당연히 재입사일부터 근무경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가락 통풍으로 인하여 운전을 할 수 없었다면 최소한 1일 이상 운전경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병가 또는 휴직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운전경력 산정에 대해서는 ◌◌◌도 및 국토교통부 질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등 자문과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경우 30일 이상(72일 여) 경력이 단절되므로 단절기간 이후로 근속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사정 및 개인사정에 의하여 운전경력이 단절된 기간을 인정할 경우, 취업발령만 받고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근속경력이 인정되어 위장취업 등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5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6조 라.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제3조 [별표 1], 제6조, 제10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13. 5. 20.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6. 26. 피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서장이 2013. 5. 27. 발급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보통운전면허를 1978. 4. 11. 발급받았고, 대형운전면허를 1980. 1. 31. 발급받았으며, 교통사고 경력은 1986. 12. 5.과 1992. 8. 25. 두 차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2013. 6. 14. 발행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시내ㆍ시외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2005. 4. 1.부터 2010. 1. 18.까지(4년9월18일)와 2010. 2. 10.부터 2013. 5. 20.까지(3년3월12일)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운전경력증명서에는 2005. 4월부터 2013. 5월까지 매월 각 18일~25일 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0. 2월과 같은 해 3월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7. 5.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은 주식회사 ○○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8. 퇴사한 후 다시 재입사하여 2010. 4. 1.부터 현재까지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마치 퇴사 없이 계속 근속하여 운전직에 종사하여 왔던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8. 14. 청구인의 이 사건 근속기간 산정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고문변호사는 2013. 8. 19. “근속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운전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속기간의 단절이 생기는바, 중단시점 이후의 시점을 다시 계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순위의 탈락 등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속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2013. 8. 20. 작성한 확인서에는 “○○○씨는 당사 시외버스 ○○~○○ 노선의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던 중 당사 사정으로 ○○~○○ 노선을 양도하면서 2010. 1. 18.부로 당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정직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성을 인정하여 2010. 2. 10.부로 당사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소양교육 및 노선 견습을 받고 난 후 실노선에 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씨에게도 노선 견습을 지시하였으나, 한 달 전에 통풍으로 치료를 받았던 발이 재발하여 도저히 견습을 받을 수 없어 1주일간 몸 조리 후 견습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호전이 없자 ○○○씨는 2010. 2. 18. 진단서를 당사에 제출하면서 약 한 달간 치료기간을 요청하였으며 당사도 완치 후 견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한 달 뒤 신병이 호전되어 2010. 3. 22.부터 3. 26.까지, 3. 29.부터 3. 30.까지 총 7일간 노선 견습을 받고 난 후 2010. 4. 1.부로 근무에 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3. 9. 3.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근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0. 2. 10.부터 2010. 3. 30.까지는 실제 운전하지 않아 경력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근속경력을 단절기간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9.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발급 불가처분을 하였는바, 해당 공문에는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발급신청자 중 운전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자부터 면허하도록 되어있는바, 귀하의 신규면허 발급은 불가함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정형외과의원(의사: ○○○)이 2010. 2. 18. 발행한 청구인의 진단서를 살펴보면, 병명에는 ‘상세불명의 통풍(발목 및 발)’으로, 진단일은 2010. 1. 19.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소견상 상병명으로 2010. 1. 19. 이후 3차례 외래에서 약물 및 대중치료 시행한 환자로 증상의 악화 시 안정 및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주식회사 ○○의 사령원부를 살펴보면 발령번호 958번의 경우 발령구분은 ‘채용’으로, 직위는 ‘운전기사’로, 성명은 ‘○○○’로, 발령연원일은 ‘2005. 4. 1.’로, 발령사항은 ‘8649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를 명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령번호 1135의 경우 발령구분은 ‘해임’으로, 직위는 ‘운전기사’로, 성명은 ‘○○○’로, 발령연월일은 ‘2010. 1. 18.’로, 발령사항은 ‘차량매도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령번호 1137의 경우 발령구분은 ‘채용’으로, 직위는 ‘운전기사’로, 성명은 ‘○○○’로, 발령연월일은 ‘2010. 2. 10.’로, 발령사항은 ‘대무 운전기사로 근무를 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주식회사 ○○이 2010. 2. 10. 이후 작성한 ○○○의 사원기록카드의 임명사항란을 살펴보면, 2010. 2. 10. ‘대무운전기사로 근무를 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11. 23. ‘대무기사를 면하고 시외직행 대무를 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 3. 9. ‘대무를 면하고 8622호 전속을 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사일자란에는 2010. 2. 10.로 기재되어 있다. 타. 주식회사 ○○이 2010. 1. 22. 작성한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보면, ○○○의 자격상실연월일은 2010. 1. 19.로, 상실사유는 ‘차량 양도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2. 23. 작성한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에는 ○○○의 자격취득일이 2010. 2. 10.로 기재되어 있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은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6조에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및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 대한 경력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6조제1항에서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비사업용건설기계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구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운전경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에 휴직,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 등의 기간과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호의 의거 경력을 산정한다.”라고 하면서, 제5호에서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 및 근속경력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근속기간의 산정은 같은 업종으로 관내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근속으로 본다.”하면서, 제1호에서 “근무회사에서 퇴직한 후 30일 이내 동일회사 또는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다만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4353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판결, 대법원 2010. 1. 2. 선고 2009두19137판결 등 참조). 2)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은 제4조 [별표 1]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택시와 사업용 및 기타로 구분하고, 다시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과 공고일 현재 관내업체 근속기간을 주요 요건으로 하여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운전경력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다툼이 없으나, 근속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최초 입사한 2004. 4. 1.부터 2013. 5. 20.까지의 모든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2010. 2. 10. 재입사한 후 2010. 3. 31.까지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속기간을 2010. 4. 1.부터 새로이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먼저 근속기간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속기간이란 계속 근로한 기간을 의미하는바 이는 실제 근로의 제공 여부가 아닌 근로관계의 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발가락 통풍으로 인하여 2010. 2. 18. ○○정형외과의원(의사: ○○○)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회사 ○○은 청구인에게 완치 후 견습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2013. 8. 20. 확인서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통풍으로 인해 주식회사 ○○에 병가 내지는 휴직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식회사 ○○ 또한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위 기간 동안 병가 내지는 휴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이후 서류상의 절차는 회사 내부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병가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휴직기간이 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업무 외 질병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앞서 언급했듯이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제공 기간이 아닌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임금지급 여부나 휴직사유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휴직을 승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라) 주식회사 ○○이 발급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 상 운전경력기간이 2005. 4. 1.부터 2010. 1. 18.까지(4년9월18일), 2010. 2. 10.부터 2013. 5. 20.까지(3년3월12일) 총 7년12월30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의 사령원부에 청구인이 2005. 4. 1. 전속운전기사로 채용된 후 2010. 1. 18. 차량 매도로 인하여 해임되었으며, 다시 2010. 2. 10. 대무운전기사로 채용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이 작성한 청구인의 사원인사기록카드에도 사령원부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이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자격상실ㆍ취득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 2010. 1. 19.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신고한 후 다시 2010. 2. 10.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5. 4. 1.부터 2010. 1. 18.까지 그리고 2010. 2. 10.부터 2013. 5. 20.까지 주식회사 ○○의 운전종사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2010. 2. 10.부터 2010. 3. 31.까지 발가락 통풍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의 운전종사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위 기간을 병가로 볼 것인지 휴직으로 볼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제6조제7항제1호에서 근무회사에서 퇴직한 후 30일 이내 동일회사 또는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근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5. 4. 1.부터 2013. 5. 20.까지 계속하여 근속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직종에서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 및 근속경력에서 제외한다는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2010. 2. 10.부터 2010. 3. 31.까지 실제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30일이 경과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 4. 1.부터 새로이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6조제1항에서 운전경력 운전 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근속기간과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7항제1호에서 근무회사에서 퇴직한 후 30일 이내 동일회사 또는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근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8항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 피해로 인하여 산재보험 처리 된 기간은 근속경력으로 인정하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속기간이 필수적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해야 함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위 규정은 회사관리직 등 타직종에 재임하면서 동시에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이 운전직에 계속 재임중이었으나 질병 등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까지 위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다) 또한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지침」제6조제3호에서 휴직, 면허취소, 정지, 병가(진단서 첨부)시 소속회사에 운전 종사자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 근속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제7조제9항제3호에서 면허의 취소, 정지 등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속으로 인정하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의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제56조에서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직무외의 상병으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결근을 원할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에서 제3호의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에서 휴직된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에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질병으로 2010. 2. 10.부터 2010. 3. 31.까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병가 내지 휴직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2010. 1. 18. 주식회사 ○○에서 퇴직하였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2. 10. 다시 취업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2005. 4. 1.부터 2013. 5. 20.까지 주식회사 ○○에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010. 2. 10.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발가락 통풍으로 인해 실제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기간은 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해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발급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속기간을 2005. 4. 1.부터 2013. 5. 20.까지로 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에도 2010. 4. 1.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산정한 것은 근속기간 산정에 대한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신규면허발급 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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