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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4, 2013. 6.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 외 김○○과 동업하여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청소년인 최○○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영업신고된 영업소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수허가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별표17】 6(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타목 1호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6. 청구인에게 한 1개월(2013. 5. 31. ~ 2013. 6. 29.)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구 ○○동 ○○-6 ○○빌딩 ○○호) 나. 피청구인 : ○○시 ○○구청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7. 18.부터 ○○시 ○○구 ○○동 ○○-6 ○○빌딩 ○○호에서 ‘○○ 레스토랑(183.18㎡)’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호프, 소주방)을 운영하는 자로, 위 영업소에서 2012. 7. 10. 02:00경 청소년 최○○(여, 16세)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5. 6.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흥접객행위(1차)를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3. 5. 31. ~ 2013. 6. 29.)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의 제안으로 ○○시 ○○구 ○○동 ○○-6 ○○빌딩 5층에서��○○ bar��를 청구인 명의로 위 영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결정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임에도 영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하여 구약식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법 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영업소를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 객실 내 음향반주기 설치를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3. 5. 31. ~ 2013. 6. 29.)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동업자 김○○과 신뢰관계에만 의지하여 사업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법 위반을 하였다. 라. 다만,「식품위생법」제82조제1항에는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과징금 부과처분의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행위가 과징금 제외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점, 이를 참작하여 피청구인도 영업정지 1개월만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마. 청구인에게 지금 이 시기는 사업운영의 전환점에 해당한다. 5월 및 6월은 일반음식점을 하는 영업자로서 비교적 장사가 잘되는 시기여서 꼭 일을 해야 하는 시기인 점, 갑작스러운 영업정지로 고객들과는 청구인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 고객들과 거래관계가 단절, 이미지 하락, 영업손실, 영업정지 후 정상화까지 드는 비용 및 시일 소요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하며, 기각 및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7. 10. 02:00경 청구인의 영업소에서 청소년인 최○○(여, 16세)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식품위생법」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억울하다며 검찰사건 처리결과 시까지 처분유보를 원하여 유보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검찰에서��「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및��「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하여는 구약식 벌금 150만원 처분��받음에 따라,「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준수사항)제1항의 규정인“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2013. 5. 31 ~ 2013. 6. 29)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업소는「식품위생법」제22조(영업의허가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 ○○구 ○○동 ○○-6번지 ○○빌딩 ○○호 소재��○○트 레스토랑��을 전 영업주로부터 청구인이 2011. 7. 18.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현재까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장 면적은 183.18㎡이고, 영업시설물은 객석에 탁자와 의자가 비치되어 있고 조리장에 각종 조리기구 등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업소이다. 다.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임에도 청구인의 업소는 낮에는 영업하지 않고 저녁시간부터 새벽까지 영업하면서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형태이고, 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44조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 업소 내 불법영업 행위를 방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 유흥주점 영업을 한 행위는 청구인이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 시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영업의 형태를 할 경우 법령에 의한 제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식품접객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경 및 과징금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법질서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으며 어려운 가운데도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식품업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감경 주장은 처분 시 전혀 고려될 수 없는 사항이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생교육을 받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 알선 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의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 벌금 150만원의 구형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별표17】 6(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타목 1호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월(2013. 5. 31. ~ 2013. 6. 29.)의 처분은 적법하며, 바. 청구인은 감경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구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 알선하여 유흥주점의 영업행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행정처분 기준 Ⅲ. 과징금 제외대상, 3. 식품접객업, 다항제10호가목1)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제외대상이므로,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식품위생법」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규정으로서 식품접객 업소의 행정처분을 할 시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준칙이며, 식품접객업주라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부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의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아.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등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는 명백한 위반사실로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국민보건의 증진 및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공익과 청구인의 사익을 충분히 비교한 후 내려진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확립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36조, 제44조, 제75조, 제98조 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제89조〔별표 17〕,〔별표 23〕 5. 인정사실 가. ◯◯중부경찰서는 청구인이 ○○시 ○○구 ○○동 ○○-6 ○○빌딩 502호에서 ‘○○레스토랑(183.18㎡)’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면서 위 영업소에서 2012. 7. 10. 02:00경 청소년 최○○(여, 16세)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2. 7.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8. 13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예정처분으로 한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2012. 8. 28. 청구인이 참석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주재자(소속 공무원 위생담당 ○○○)는“영업주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영업주로서 종업원 면접 시 신분증 등 확인을 거쳐 성인인 줄 알고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소년고용 위반사항에 대하여 억울해하며, 검찰에서의 사건처리 결과 시까지 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행정처분을 유보토록 권고함”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검찰청은 2013. 3. 27. 청구인에게「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하여는 구약식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위 검찰의 청구인의「청소년보호법」위반사항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피의자 ○○○가 김○○과 동업으로��○○ Bar��를 운영한 사실 및 청소년인 최○○등이 위 바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구는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의자 ○○○가 최○○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구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로 기재되어 있으며,「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피고인 ○○○가 ○○시 ○○구 ○○동 ○○-6번지에 있는��○○ Bar��에서 김○○과 함께(공모하여) 룸 4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인 최○○ 등을 고용해 노래반주기에 맞춰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5. 6.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를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3. 5. 31. ~ 2013. 6. 29.)의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제6호 타목 1)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에서는 〔별표 17〕제6호 타목 1)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위반업소 통보 내용, 청구인이 ○○검찰청으로부터「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혐의 없음��으로,「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하여는 구약식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및 그 불기소의견서 및 공소장의 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영업신고된 이 사건 영업소에서 청구인의 동업자인 청구 외 김○○이 2012. 7. 10. 02:00경 ○○시 ○○구 ○○동 ○○-6번지에 있는 청구인의 영업소인��○○ Bar��에서 룸 4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인 최○○ 등을 고용해 노래반주기에 맞춰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제6호 타목 1)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며, 2) 청구인이 청구 외 김○○과 동업하여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청소년인 최○○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영업신고된 영업소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수허가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별표17】 6(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타목 1호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2013. 5. 31. ~ 2013. 6. 29.)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동업자인 김○○과의 신뢰관계에만 의지하여 사업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법 위반을 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이 영업소를 적자로 운영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구하고 있으나, 4) 청구인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일반음식점영업소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둘 수 있는 유흥접객원을 더욱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위반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청소년보호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식품접객업자로서 청소년을 보호를 위해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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