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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휴업3, 2022.08.16,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기2022휴업3 (2022.08.16) 【판정사항】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최종 고객사인 중국의 경제문제로 제품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납품업체들의 생산 축소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경영악화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였고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자구노력을 이행한 것을 볼 때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매출 감소 및 적자 전환으로 신청 중인 회생계획 승인 또는 신규 수주 등 특단의 개선책이 없다면 사업장 파산이 예상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체근로자 9명 모두 무급휴업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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