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휴업1, 2022.06.07,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기2022휴업1 (2022.06.07) 【판정사항】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청인 회사가 조립하여 러시아에 수출하는 블랙박스가 2021. 회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2022. 2. 25.부터 생산이 중단되었다. 신청인은 매출 대부분을 특정 업체에 의존하는 사업구조이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청인 회사는 블랙박스 생산 중지와 전기차 충전기 주문 지연으로 인하여 다른 신규 매출처 발굴 등 특단의 개선책이 없다면 수개월 뒤 소규모인 사업장의 존립이 위험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설비에 투입한 자금 미회수로 회사 재무가 매우 어려우며, 직원들이 출근하여 조립할 제품에 대한 주문이 없어 직원 대부분이 무급휴업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