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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1, 2022.08.03,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2차별11 (2022.08.03) 【판정사항】 일부시정 【판정요지】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와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기사는 근무 경력, 운행차량의 크기, 운행노선 등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버스 운전이라는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기사는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비교대상기간(2021. 7.∼2022. 5.) 중 2021. 7.∼12.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적게 지급받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2022. 1.∼5.는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지급액이 많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1.에는 중형버스 운전기사가 대형버스 운전기사 보다 무사고 성실 포상비 지급액이 적고, 지급요건을 충족하기가 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운전기사 간 근무 경력, 업무강도와 사고 위험성의 차이, 사고빈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급액의 차이가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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