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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1, 2022.04.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311 (2022.04.06) 【판정사항】 수습근로자에 대한 수습 해지(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고서면 통지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부정적 평가를 받아 수습을 해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수습평가서가 2022. 2. 8. 해고 이후 구제신청 진행 중 작성된 사실, 수습사원 평가서의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점, 평가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가 부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수당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수습 기간 종료일이 2022. 4. 20.임에도 수습 해지가 이뤄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수습 해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2022. 2.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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