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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1, 2022.11.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2271 (2022.11.16) 【판정사항】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2022. 1. 9.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 2.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22. 4. 29.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직 관리규정 제41조제7호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되었다. 근로제공 가능성이나 업무 관련성을 넘어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내·외적인 행동 규범으로서 준법정신을 강하게 요구하는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4회에 이르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점,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당연퇴직의 해고사유는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의 절차가 적법한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진행된 해고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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